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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거급여 지급일 및 신청자격 총정리

by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확실한 정보전달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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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 주거급여 지급일 및 신청자격 총정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증가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급여는 생활비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거급여-지급일-및-신청자격
주거급여 지급일 및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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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근로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가구의 소득과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재산과 부동산 등의 소득을 고려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현재 1인 가구이고 중위소득이 976,609원인 경우 주거급여 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이상인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976,609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 1인가구: 1급지(서울) 330,000원, 2급지(경기·인천) 25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별시) 203,000원, 4급지(그 외) 164,000원
  • 2인가구: 1급지(서울) 370,000원, 2급지(경기·인천) 28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별시) 226,000원, 4급지(그 외) 185,000원
  • 3인가구: 1급지(서울) 441,000원, 2급지(경기·인천) 34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별시) 270,000원, 4급지(그 외) 220,000원
  • 4인가구: 1급지(서울) 510,000원, 2급지(경기·인천) 39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별시) 313,000원, 4급지(그 외) 256,000원
  • 5인가구: 1급지(서울) 528,000원, 2급지(경기·인천) 407,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별시) 323,000원, 4급지(그 외) 264,000원
  • 6인가구: 1급지(서울) 626,000원, 2급지(경기·인천) 482,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별시) 382,000원, 4급지(그 외) 313,000원
  • 실제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 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제출서류

방문신청을 하시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어서 따로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등 몇 가지 서류는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서류 준비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다면 아래의 구비서류 목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동주민센터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기타 구비서류

서류 준비가 필요한 신청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하므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는 유의해 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서류 준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 관할 주민센터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마무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돕기 위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해당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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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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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주거환경이 불량하거나 주거비용 부담이 큰 가구/주거급여 지원 제한 선정 기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가구는 해당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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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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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수선, 보수, 개량 등에 대한 지원/월세, 전세, 주택임차료 등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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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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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가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기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로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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